16세 소녀 가출 종용한 뒤 동거한 40대…“연인 관계다”

16세 소녀 가출 종용한 뒤 동거한 40대…“연인 관계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7 14:08
업데이트 2017-04-17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6세 소녀의 가출을 종용한 뒤 함께 살면서 낙태 시술까지 받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세 소녀의 가출을 종용한 뒤 함께 살면서 낙태 시술까지 받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세 소녀의 가출을 종용한 뒤 함께 살면서 낙태 시술까지 받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가출 신고된 청소년과 동거한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모(4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 A(16)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A양과 친분을 쌓은 뒤 “집을 나오면 원룸을 얻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후 A양이 집을 나오자 주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원룸을 얻어 A양과 부부처럼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낙태 시술을 받도록 했다.

가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근거로 주씨를 찾아오자 그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씨가 수사당국을 따돌리기 위해 A양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 정지시키고 대포폰을 이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주씨 범행은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진술과 달리 특정 원룸을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A양과 나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