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성매매 알선으로 136억 챙겨

8년간 성매매 알선으로 136억 챙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4-07 16:16
업데이트 2017-04-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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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함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8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해 1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50)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유흥업소에 온 남성들은 술을 마신 뒤 접대부와 함께 10여m 떨어져 있는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했다.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15만원을 지불했다. 경찰은 이 업소를 통해 성매수한 남성 7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들이 이 유흥업소에서 성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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