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6급 공무원 구속 사유 살펴보니...

광양세관 6급 공무원 구속 사유 살펴보니...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16 18:27
수정 2016-10-16 1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광양세관 6급 직원 A모(49)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광양항 내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보세화물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처조카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챙기고, 회사 대표가 빌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을 들어오게 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광양세관 6급 직원 B모(57)씨를 구속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