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광양세관 6급 직원 A모(49)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광양항 내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보세화물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처조카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챙기고, 회사 대표가 빌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을 들어오게 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광양세관 6급 직원 B모(57)씨를 구속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광양항 내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보세화물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처조카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챙기고, 회사 대표가 빌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을 들어오게 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광양세관 6급 직원 B모(57)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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