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하수도 조례 개정안 발의
점검 외 별도 안전진단 실시해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성 의원은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이어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동길 의원(민주당·성북3)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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