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다 갑자기 쓰러진 통유리창에 40대 여성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가운데 피소당한 레스토랑 측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혀 쓰러진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순식간에 넘어져 그 앞을 지나던 여성을 덮친 것이다.
A씨가 운영하는 해당 레스토랑에서는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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