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전에도 불피워…경찰 영장신청 검토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연기에 놀란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50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15층짜리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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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는 연기를 감지한 이웃의 신고로 조기에 발견돼 화로 밖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당국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다. 이후 퇴원한 A씨는 이날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기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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