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막았던 김성훈 경호처차장, 경찰에 체포

체포영장 막았던 김성훈 경호처차장, 경찰에 체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1-17 10:46
수정 2025-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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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제시 없었다…무기는 늘 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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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국가수사본부 출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국가수사본부 출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저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저희(경호처)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상 이유로 집행 보류를 요청해 받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김 차장은 앞선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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