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미뤄달라” 尹측이 꺼낸 새로운 카드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미뤄달라” 尹측이 꺼낸 새로운 카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12 16:57
수정 2025-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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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때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 해석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을 시도하려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이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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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도준석 전문기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러한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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