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 1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무슨 낯?”

“김용현, 비상계엄 1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무슨 낯?”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2 13:19
수정 2025-01-12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한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