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뽑고 포상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진구는 매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생활 쓰레기 주 6일 수거제 추진 ▲개발 예정 지역 유휴지 등 임시주차장 조성공간 활용 ▲지하철 역명(뚝섬유원지역→자양역) 개정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광진구는 해당 공무원에게 표창, 부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적극행정으로 인해 상급기관의 감사 시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광진구는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불법 거리 가게 정비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 통합 시스템 운영 등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