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후 시신 유기한 50대···징역 16년

고향 선배 살해후 시신 유기한 50대···징역 16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7-23 11:38
수정 2024-07-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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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생명 뺏는 살인은 중대 범죄, 유족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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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함께 술을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공터 주변에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고흥군 봉래면에서 술자리 후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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