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적용
69명 중 현직 교사 24명 檢 송치난이도 따라 문항당 최대 30만원
특정 학원서 전속계약금도 받아
수험서 집필 숨기고 수능출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탐구영역은 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문항이 학원가에 유출됐다는 얘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문항은 감정 결과 100% 가까운 유사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출제진이 시험 종료 시까지 합숙하는 수능과 달리 모평은 문항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총 69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69명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이 가운데 14명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7개월간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대비용 문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문항은 난이도에 따라 개당 최대 3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교사 3명은 특정 학원에만 문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최대 3000만원의 ‘전속계약금’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험서를 집필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도 있었다.
교사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문항을 판매했기 때문에 겸직 금지 위반 등의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만큼 조만간 교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전현직 교사 등 입건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대상자 중에는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헌법 31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고,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4-07-2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