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않을 경우 학자금 지급
평등권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 위반
전국금속 노조원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협력업체 자녀 학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5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 및 복지 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만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다”고 소송을 냈다.
전국금속노조 등이 순천지원 앞에서 승소 판결에 따른 학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의 진정으로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포스코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을 뿐 지급 유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체적으로 의결해 진행한 사항이다”며 “포스코는 기금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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