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 미만 사업장 대상... 설치비 전액 지원
서울 광진구가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를 지원한 장애인 경사로의 모습. 광진구 제공
지원 대상은 연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건물 1층 시설 구조에 맞춰 고정식 또는 이동식경사로로 제작 가능하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경사가 완만한 제품이다.
출입구 1곳에 설치할 수 있다. 비용은 전액 광진구가 부담한다. 경사로 설치 후에는 3년간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강화를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장애인 편의 증진에 힘써 문턱 없는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 식당, 부동산, 카페 등 67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60곳을 상대로 경사로 설치를 도와 장애인 이동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