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체육회, 선수촌 계약 비리”… 올림픽 앞두고 미묘한 수사 의뢰

[단독] 문체부 “체육회, 선수촌 계약 비리”… 올림픽 앞두고 미묘한 수사 의뢰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6-25 18:30
수정 2024-06-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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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체육회 장기간 갈등 지속

선수촌 연간 70억 시설 관리용역
업체와 유착 의심해 檢 조사 요청
KOC 분리·임원 연임 등 충돌 반복
문체부 “年 4600억 지원 따른 절차”
체육회 “예산 다 주지도 않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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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전경. 연합뉴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전경.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체육회가 끊임없이 충돌해 온 데다 오는 7월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어 시점이 미묘하다.

25일 문체부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체육회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는 위법성 및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체육회는 지난해 2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A업체와 한 해 약 70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입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입찰업체 기술평가 때 업체 직원 및 체육회와 관련된 인사 등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경쟁업체의 점수 누락이 발견되는 등 문제를 발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수촌 계약 관련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한 지난 2월이다. 당시 기재부는 선수촌 계약에 “보조 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천선수촌 관계자는 “애초 기재부 조사를 받을 당시 충분히 설명을 다 했다”며 “후속 절차도 없이 갑자기 검찰 수사 의뢰라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체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문체부와 체육회 간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많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지난해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 설립 과정과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발언 등 사안마다 정면충돌을 되풀이했다. 이 중 연락사무소 설치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체육회 임원 연임 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한 체육회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다. 예산 지원에 따른 공적 절차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체육회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고 연간 4600억원 규모를 문체부로부터 지원받는다”며 “체육회가 문체부에 최소한 기본적인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조차 하반기가 되도록 체육회에 주지 않으면서 이래라저래라 체육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며 “유 장관은 체육계 줄 세우기 시도를 중단하고 체육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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