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명예훼손·폭행 등…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경찰청
서울신문DB
기존 고소장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 등을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라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았다. 필수적인 내용을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길게 쓰는 경우도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 ‘점검표’ 형태의 선택지도 포함됐다. 예컨대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질문은 ‘여러 명이 듣거나 볼 수 있었다’, ‘고소인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중에 답을 고르도록 하는 식이다.
경찰청 ‘간이 고소장’
경찰이 마련한 간이 고소장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알기 쉬운 내용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수사관도 범죄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