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사회참여 문 넓힌다

도봉구,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사회참여 문 넓힌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10 09:22
수정 2024-05-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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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왼쪽 두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주민들과 수화를 배우고 있다. 도봉구 제공
오언석(왼쪽 두 번째) 서울 도봉구청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주민들과 수화를 배우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지원정책에 힘을 쏟는다. 도봉구는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봉구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정책의 하나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 ▲이동보조기기 수리 사업 ▲전동보조기기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구가 등록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등록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분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봉구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고당 보상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도봉는 이번 달라진 보장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외출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외출빈도·이동거리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동보조기기용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5월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구청, 창동역 등 6개 지하철역, 복지관, 병원 등 23개소에 28대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구는 앞으로 장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수리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구는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그 밖의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 당사자가 사회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구는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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