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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오염원 관리 강화…야적 퇴비·개인오수처리시설 집중 점검

녹조 오염원 관리 강화…야적 퇴비·개인오수처리시설 집중 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30 16:27
업데이트 2024-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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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처리시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녹조 제거선 35대 배치해 신속한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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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제거 작업
대청호 녹조제거 작업 지난해 8월 22일 충북 청주 대청댐 인근에서 녹조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철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수계와 개인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취수원 주변에는 녹조 제거선을 2배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면서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남조류가 검출되면서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대책이다.

지난해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 실시했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로 확대한다. 지난 2~3월 사전 조사에서 4대강 주변 892곳에서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두 달간 점검을 통해 공유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사유지는 미이행에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축분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을 통해 야적퇴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하루 처리 용량 50t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부분 상수원 상류에 있는 데다 최근 시설이 늘면서 심각한 오염원으로 대두됐다. 환경부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여곳에 대한 점검 및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인구가 밀집해 오염원 배출이 많은 지역 등은 ‘녹조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녹조 대응도 강화한다. 6월까지 녹조 제거선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35대를 배치해 신속하게 제거키로 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첫 가동해 녹조 통제 효과가 입증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하고 친수구간에 경보 발령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늘려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사전 통제가능한 가축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인위적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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