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기관과 달리 관련 문구 배제
“마구잡이로 명령… 사고 위험 키워”
1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4.17.안주영 전문기자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 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명령 23-19 명령’에는 상부기관 단편 명령과 달리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실시’에 관한 문구가 배제됐다.
단편 명령이란 부대의 임무 또는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으로 통상 군사비밀이기에 일반 문서와 달리 날짜, 일시초, 성명까지 기록된다.
순직한 채모 상병은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이었다. 해당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지난해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서로 전환됐다. 당시 합참과 2작사는 단편 명령을 발령하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그러나 해병대 1사단은 단편 명령에서 이러한 문구를 삭제했으며 명령 일자 또한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에 대한 조사에서 이러한 증거를 처음 공개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였다면 단편 명령은 최소 지난해 7월 17일자로 내려졌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개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1차례 방문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다음날 오전 재방문을 알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부하들에게 강물 입수를 명령했는지 여부를 떠나 현장에 동원된 장병들이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거나 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찾아온 과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2024-04-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