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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성추행 알렸더니…“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어”

미화반장 성추행 알렸더니…“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21 14:23
업데이트 2024-04-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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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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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입주민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여전히 갑질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받은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이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기존에 언론을 통해 주로 알려진 갑질 사례는 입주민이나 관리소장이 가해자였다. 그러나 원청 회사나 그 직원의 갑질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용역회사의 경우 고용된 노동자에겐 ‘갑’일지라도 관리소장이나 입주민을 상대할 땐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 여성 미화원은 “미화반장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수십 차례 성추행했다”면서 “가해자 뺨을 치며 격렬히 거부했고,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기도 했지만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다’며 가해자도 해고할 테니 저도 퇴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 노동자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사적인 빨래 지시를 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냇다. 그러나 증거 제출에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회사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받은 47건의 상담 중 ‘고용노동부 진정 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된 상황’ 등을 경험했다는 고충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밖에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 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회사의 강요’ 등에 관한 상담도 접수됐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문의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안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수시로 욕설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 노동자는 또 “근로계약서가 2개월짜리인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라고도 물었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이 사례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원이 입주민과 갈등을 빚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종사자들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씨는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박씨 사망 이후에도 경비원들의 처우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며 초단기 계약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의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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