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7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교화 가능성이 없고, 가석방될 경우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정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평생 속죄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유정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2심에서도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과외 강사인 20대 여성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에서 A씨를 알게 됐으며, 과외받으려는 학생처럼 보이려고 미리 구매한 중고 교복을 입고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전에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검경 조사에서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진학·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을 풀려고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정은 살인과 시체 유기를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A씨의 집에 찾아갈 때는 엘리베이터에를 타고 일부러 다른 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를 살해할 때는 치명상을 가하고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총 110여 차례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에 유기했지만, 피 묻은 여행용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