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2-26 13:34
업데이트 2024-02-26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내달 2일부터 3년간 재연장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1년간 재지정된 뒤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오는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까지 재연장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인 광산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땐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