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 정부 “3월부터 면허 정지 등 사법 절차 밟을 것”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 정부 “3월부터 면허 정지 등 사법 절차 밟을 것”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6 11:30
업데이트 2024-0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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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인 26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인 26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 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9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인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돌아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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