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 19일 전원 사직 결의 비상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집단행동 금지
복지부 “현장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내리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나온다. 의료법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 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발생하면 모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에서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