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보건지소·119대원·해양경찰 “응급환자를 살려라”

조도보건지소·119대원·해양경찰 “응급환자를 살려라”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1-26 10:52
업데이트 2024-01-26 1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풍 속 해경 함정태워 긴급이송 불구 끝나 환자 사망

이미지 확대
조도보건지소 직원들과 119대원들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응급환자를 해경 함정에 태워 진도로 이송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조도보건지소 직원들과 119대원들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응급환자를 해경 함정에 태워 진도로 이송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섬 지역 보건지소와 119지역대,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

26일 전남 진도군 조도보건지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체온 상태로 조도119를 통해 내원한 박모(95)환자를 위해 해경에 함정 출항을 요청했다.

박 씨는 의식이 혼미하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위급한 상태였고 보건지소에서 즉시 정맥주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날씨는 강풍, 대설주의보 등으로 기상악화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만큼 악화돼 조도면사무소와 해경 출항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해경을 기다렸다. 그러나 해경 함정 출항 연락을 받고 응급 의약품 등을 준비해 어류포항을 출발하는 순간 환자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조도119 구급대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하며 어류포항을 출발, 진도항에 도착해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하지만 조도보건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박 씨가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편 조도보건지소의 근간은 1978년 대우재단의 낙도오지 의료사업으로 시작된 후, 조도면 하조도에 병원을 설립하고 2001년까지 대우의원으로 운영됐다. 이후 진도군에서 대우의원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조도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로 섬 주민들을 위해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확대형 보건지소로 내과와 치과, 한의과 등의 공중보건의 5명을 비롯해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진도 서미애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