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해 있는 배에서 기름 1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적발

정박해 있는 배에서 기름 1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적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24 13:27
업데이트 2024-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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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한 외항선에서 몰래 기름을 빼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선박 연료인 해상유(벙커C유)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6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받은 기름을 항구에서 저장소로 운반하고 보관을 도운 혐의를 받는 12명, 기름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농가나 공장 관계자 18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에서 벙커C유를 빼돌리거나 주문량대로 주유하지 않는 수법으로 133회에 걸쳐 벙커C유 224만 리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벙커C유는 시가로 18억 7000만원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선박들이 해상유를 주유할 때 보통 300톤(30만ℓ) 정도를 주유하는데, 중간에 일부를 덜어 넣어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기름을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당이 기름을 보관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저장소와 평택항 등지에서 잠복한 끝에 지난해 9월 A씨 등을 체포했다.

선박에 사용되는 벙커C유가 육상에서 유통되면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연료 절취·유통 및 장물 처분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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