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소주병 깬 남편…남편 모르게 아기 낳고싶어요”

“이혼 요구에 소주병 깬 남편…남편 모르게 아기 낳고싶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08 21:43
업데이트 2024-01-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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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 남편 결혼 후 돌변”
퇴사 후 창업 실패…이혼 요구에 ‘돌변’
“임신 중…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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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결혼 후 돌변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광고 회사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다는 A씨는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A씨는 “말을 더듬던 남편은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좋아진 것 같았다”며 “결혼 이후에는 헬스장에 다니며 몸을 키웠다”고 말했다.

몸도 좋아지고 말도 더듬지 않게 됐다는 남편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창업을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고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 부쉈다”며 “빨래 건조대를 벽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재차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식탁을 내리치더니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유리병으로 손목을 그었다고 한다.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후 A씨는 매일 저녁 악몽을 꾸게 됐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 남편 모르게 아기를 낳고 싶다”면서 “아기가 태어난 뒤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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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물건 파손한 행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
박세영 변호사는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유리로 손목을 긋고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했으므로 사연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이혼 소송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배우자가 폭력적 행동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에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임시 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아울러 “사전처분으로서의 접근금지 명령은 통상 이혼소송의 해당 심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므로, 출산할 때까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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