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강요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학부모들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지난달 12일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다툼 과정에서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본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국 교원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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