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14일 유성훈(왼쪽) 금천구청장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문광명 금천구지부장과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구는 지난 14일 사단법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해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먼저 점검 대상을 ‘적법 광고물’(200여개)에서 ‘도로 폭 20m 이상 주요도로변의 모든 광고물’로 늘려 불법 광고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시기는 연 4회(2·3·8·10월)에서 4~6월 집중점검, 7~9월 수시 점검으로 조정해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7월 이전까지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협회 금천구지부는 4∼5월에 실시하는 1차 점검을 맡게 된다. 또한 7~9월 태풍 접근 24시간 전에는 구와 합동으로 구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면서 현수막 등 위험 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관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 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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