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불법주차해 교통사망사고 유발한 1명도 법정에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트럭들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의 경우 지난 7월 9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30대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