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재확산” 막아라...2월말까지 中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중국發 재확산” 막아라...2월말까지 中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12-30 10:50
업데이트 2022-12-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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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코로나 상황 악화에 추가 증편도 중단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도 연기 가능성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의 중국발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또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나선데 따라 한국도 관련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편과 관련해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신규 확진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따라 전세계적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최대명절인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서며 중국발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하고 입국 시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를 분석하고 있다.

한 총리는 또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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