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라 현 실물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2-12-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