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28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등 723곳의 명단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으로 ㈜건우, 세진기업, 유아건설 등이다.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곳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이 272곳, 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372곳, 8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명단이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체 디엘이앤씨(주)와 대방건설(주), 제조업체 성일하이텍(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5곳으로, 66.7%에 이르는 10곳이 화재 및 폭발사고가 원인이었다.
산재 은폐로 처벌, 공표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들 받은 사업장은 37곳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된 원청 224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주요 사업장은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현재제철 등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1.53%로 동결하기로 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확대해 그동안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 합병증 산소치료 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