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넘는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성,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치사량 넘는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성,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23 16:01
업데이트 2022-1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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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절차 구속기한 6개월 넘겨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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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음식물에 타 남편에게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숙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7)씨를 보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따라 재판부 직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조건 등을 달아 A씨를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6월 7일 남편 명의인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사건은 A씨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는 간접 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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