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공… “운수법 위헌심판 검토” 맞불

“원칙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공… “운수법 위헌심판 검토” 맞불

김정화, 박상연,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2-11 22:02
업데이트 2022-12-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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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노정’ 법정서 계속될 듯

정부, 미복귀자들 처벌 절차 진행
개별 기업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
공정위도 부당행위 조사 이어가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지속
운수사업법 위헌심판 신청 검토
컨테이너 기다리는 화물차량들
컨테이너 기다리는 화물차량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사흘째인 11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량 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뉴스1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보름 만인 지난 9일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노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서 두 차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지 않은 데다 화물연대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은 정해진 수순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촉발한 ‘강대강’ 노정 관계가 이번 정부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강경 기조에 밀려 아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파업은 2003년 8월 2차 총파업(16일) 이후 가장 긴 기간이었지만 화물연대가 얻어 낸 것은 사실상 없었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당초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철회했다.

오로지 ‘조건 없는 복귀’만을 요구한 정부의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가 적발된 2명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9일 “(손해배상 소송은) 사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이어 간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개입을 요청한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갈 방침이다. 지난 5일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 신명희)에서 다뤄진다.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 여부와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파업 참가자 다수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물연대는 본인 사전 동의 없는 문자 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조합원 운송 방해 행위엔 강제수사로 파업 기간 내내 맞불을 놨던 정부의 강경 대책이 정부 입장에 대한 검색량을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파업 기간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점에 맞춰 ‘화물연대’로 쏠렸던 관심이 정부 조치 쪽으로 분산되는 결과가 포착됐다.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 검색량을 ‘업무개시명령’ 검색량이 앞서는 일도 몇 차례 나타났다.
화물연대 총파업에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조합원 운송 방해 행위엔 강제수사로 파업 기간 내내 맞불을 놨던 정부의 강경 대책이 정부 입장에 대한 검색량을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파업 기간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점에 맞춰 ‘화물연대’로 쏠렸던 관심이 정부 조치 쪽으로 분산되는 결과가 포착됐다.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 검색량을 ‘업무개시명령’ 검색량이 앞서는 일도 몇 차례 나타났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의 파업권과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화물 차주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적정한지를 두고 학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상급 노조도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사수 투쟁을 벌였고 12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농성장을 찾아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난다. 노조와 인권단체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김정화·박상연·세종 강주리 기자
2022-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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