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날 듯

김근식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날 듯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0-16 18:15
업데이트 2022-10-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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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재구속 여부 결정을 위해 16일 진행된 심문이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오후 2시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김씨는 차량에 탑승한 채 취재진을 피해서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늦어도 김씨가 만기 출소 예정인 17일 새벽 5시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씨가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김씨가 출소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잠시나마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로 옮기게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씨는 예정대로 17일 오전 출소하게 된다. 통상 만기 출소의 경우 당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수원지법 안양지원 주변에는 김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인근에 3개 중대 경찰 인력 210여명을 배치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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