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가장 많은 유형은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가장 많은 유형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12 14:40
수정 2022-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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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이후 답안 작성 ‘최다 위반’
마스크 착용·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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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17일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요구할 때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올해 시험실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처럼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들어간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라고 요청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LCD·LED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이다. 이같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하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지할 경우 물건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 시간에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둬야 한다.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거나 순서를 바꿔 푸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5건)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능 당일 현장이나 수능 종료 후 확인된 부정행위는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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