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도주와 증거 인멸, 추가 위해 위험성”
9일엔“재범과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각계 반발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인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고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법원 당직판사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풀려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들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지난 6월에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26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탄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강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