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경찰에 신고
충북도교육청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가 지난 7월과 8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양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 해당 학교측의 신고내용이다.
학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B씨와 C양을 분리 조치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