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준석 세번째 가처분 공방…법원 이르면 다음주 결론

與·이준석 세번째 가처분 공방…법원 이르면 다음주 결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8 17:04
업데이트 2022-09-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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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사건 일괄 심문
정진석 비대위 체제 근거인 ‘개정 당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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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와 ‘가처분 공방’을 벌이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세 번째로 맞붙었다.

재판부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양측 입장을 심문한 뒤 다음달 4일 이후 결정을 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사건 심문은 1시간 반만에 끝났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9월 5일)의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9월 8일)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9월 13일)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사건은 지난 14일에도 심문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정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따져보기 위해 단순히 최고위원이 몇명 사퇴했느냐는 규정은 의미없다”며 “별도 선거로 선출된 당 대표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인 최고위원 5명 중 4명의 사퇴와 당 대표 한 명의 사퇴는 무게감이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헌 개정은 정당 자율성과 직결하는 것이고 민주주적 절차나 헌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선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는 이 전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시민들 10여명이 5분여간 고함을 질렀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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