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27 15:38
업데이트 2022-09-27 15: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소유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이 태블릿PC와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병철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