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9-26 16:41
업데이트 2022-09-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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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 7곳이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선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선 경기 안양시·고양시, 충북 옥천군·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등 6곳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산은 어린이집 통행로 안전을 위해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산업단지 대로변에 위치해 승·하차 사고위험이 높은 ‘직장 어린이집’ 통학로 안전문제를 위해 부산은 지난 3월 차량 이동형 ‘차량 회차시스템’을 마련해 입주기업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동대문구 용두동 231-5 외 8필지는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번한 재산권 다툼과 개발 한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동대문구에서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지만 소유자 사망 및 소재 불명,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 등으로 표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 및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고양시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사업공간 부족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이전을 고민하자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증축인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지역기업을 지켜냈다. 옥천군은 공동명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 전기차를 도입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일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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