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458원으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기간제·공무직·민간위탁 업무 수행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9,620원)보다는 1838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지난 22일 개최된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기간제·공무직·민간위탁 업무 수행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9,620원)보다는 1838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지난 22일 개최된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