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작을 수록 회수율 낮아… 5인 미만 19%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대지급금 지금 및 환수 현황
우원식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2조 3230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그 중 1조 7409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회수율은 25.1%에 불과하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79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 2021년 5465억 70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3628억 7500만원이다. 그 중 고용주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으로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이 5704억 3000만원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은 총 1조 7525억 8100만원이다. 2018년 절반을 상회했던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올 8월 기준 6.8%까지 줄어든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2018년 49.9%에서 올 8월 93.2%까지 대폭 상승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 1282억 7300만원(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원 6100만원(39.2%), 50~299인 기업 2581억 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7억 9800만원(1.2%) 순이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 회수율은 5인 미만 19.1%, 5∼49인 26.9%, 50∼299인 34.5%, 300인 이상 56.7%다.
대지급금은 고용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 총액의 0.06%인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수입 항목이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7022억원이다.
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