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장면 잡겠다”고 별거 남편 차 수색한 30대 자매

“불륜장면 잡겠다”고 별거 남편 차 수색한 30대 자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25 11:52
업데이트 2022-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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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의 불륜장면을 잡기 위해 남편 자동차를 뒤지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30대 자매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여동생 B씨(30)에게 “남편의 부정이 자매의 범행을 부른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각각 징역 3월·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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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을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원주지원을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별거 남편 C씨의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연 뒤 들어가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찾아내는 등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니와 같이 간 B씨는 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자동차는 평소 내가 운행했기 때문에 남편이 관리하는 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사실상 언니의 자동차이고, 언니의 요구로 메모리카드를 꺼내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B씨는 이어 “메모리카드가 형부 C씨의 소유라고 해도 메모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훔칠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할 무렵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별거를 결심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이후 이혼소송을 내 혼인생활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며 “A씨가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관리했다고 해도 그것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이뤄진 것으로 별거 통보 이후 증거수집 목적으로 남편 차 문을 강제 개방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언니 제안으로 메모리카드를 가져가 형부의 부정행위를 확인했고, 언니는 그 영상을 이혼소송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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