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단순 주거침입·협박만 파악돼도 유치처분 적극 적용”

검경 “단순 주거침입·협박만 파악돼도 유치처분 적극 적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22 22:40
업데이트 2022-09-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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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대응 협의’ 첫 회의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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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만 파악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경우 유치처분 등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검경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중점 목표로 하는 검경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발생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은 스토킹사범의 범죄이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요소도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직권으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내지 구속 수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검경은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위험성 판단을 위한 스토킹범죄 112 신고내역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 이력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가해자 신병처리와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2022-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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