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 않은 국민연금 5년간 7500억, 5년 지나면 못 받는다

찾지 않은 국민연금 5년간 7500억, 5년 지나면 못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22 14:44
업데이트 2022-09-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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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지급 청구하지 않아 쌓인 돈이 최근 5년간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돈은 7519억원이다. 11만 3190명이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

미청구 사유를 보면 ‘향후 청구’가 5만 414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거주불명·해외거주가 1633건, 기초수급 등으로 인한 청구거부 5317건, 수급권자 불명 972건, 중복급여 제한으로 지급 청구를 해도 실익이 없어 포기한 사례 등 기타 520건 순이었다. 4만 1608건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연금 지급 청구를 하라고 안내 중이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7519억원에 대한 수급자들의 권리가 사라진다.

급여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노령연금이 1만 1304건으로 미청구 건수는 적었으나 미청구액은 30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환일시금은 7만 6998건으로 건수는 가장 많았으나 금액은 210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건수는 2만 4888건에 금액은 2382억원이었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우편, 전화, 출장, 모바일 등을 통해 6~7회 이상 청구안내를 하고, 수급권 발생 이후의 미청구자 관리를 강화해 1년 주기로 재안내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거주불명·해외거주, 수급권자 불명 등으로 인한 미청구 건수가 1만건이 넘는다”며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금 수급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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