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관련 김연철 전 장관 소환, ‘윗선’ 수사 시작

檢 ‘강제북송’ 관련 김연철 전 장관 소환, ‘윗선’ 수사 시작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20 20:36
업데이트 2022-09-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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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울신문 DB.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울신문 DB.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장관급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북한 선원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끝내고 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 7월 고발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차장은 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애초 있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혐의로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에는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이날 김 전 장관까지 소환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의사 결정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원장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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