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심방법 직접 결정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아냐”

대법 “추심방법 직접 결정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아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19 15:56
업데이트 2022-09-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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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와 9년·14년간 위임계약 채권추심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했으나 독립사업자 주장
1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해 원고 승소
2심, 위임직채권추심인 근로자아냐 전속성부인
대법, “개별업무형태 구체적사실관계 따라야”

대법원
대법원
추심 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전속성이 없는 채권추심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채권추심원이었던 A씨와 B씨가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9년, 14년 넘게 고려신용정보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해 왔다. 2016년 퇴직한 A씨와 B씨는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각각 9523만여원과 6109만여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신용정보는 A씨와 B씨는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추심할 채권이 고려신용정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됐고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고려신용정보에 의해 정해졌다는 근거에서였다.

반면 2심은 A씨와 B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서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채권추심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춰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근무지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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