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직전 권한쟁의 답변 낸 국회 “검사 수사권은 헌법에 없어”

검수완박 시행 직전 권한쟁의 답변 낸 국회 “검사 수사권은 헌법에 없어”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8 15:33
업데이트 2022-09-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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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에 헌재에 제출
당사자 적격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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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한 시민단체가 세워둔 트럭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한 시민단체가 세워둔 트럭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청구인인 국회 측이 법 시행 직전에 답변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향후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은 지난 6일 헌재에 ‘검사의 수사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명문돼 있지 않은 법률 상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헌재가 양측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측은 앞서 청구인인 법무부·검찰 측이 내놓은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했다. 우선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검찰은 이 조항 등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통해 수사권도 유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곧 수사활동이라는 의미다.

반면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이 수사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쳤다. 대신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입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적법 요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나 검사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의 주체인 헌법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한동훈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검찰 측은 291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간략한 입장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에서 상세 의견을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국회 측은 법 시행 나흘 전인 지난 6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측이 헌법 상 검사의 수사권과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답변서를 확인한 참고인들은 이르면 이번주초 중으로 변론 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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